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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다음 달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내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기사 확인하러 가기
경산시,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경산시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기사 확인하러 가기
청도군,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오는 8월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 납부 세목으로 7월 1일 기준 청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재단, 단체 포함)이 납세의무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 원기사 확인하러 가기
8월 주민세 납부기간과 사업소문 신고방법 '확인 필수'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1일부터 9월2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16일부터 9월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사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