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류 및 대상
개인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 ▣납부대상 :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납부대상 :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연적이 330㎡초과 시)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 : 해당 지역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율 -개인분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사업소분 ①기본세율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 5만원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웡~50만원 ②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자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단,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