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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류 및 대상

개인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
▣납부대상 :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납부대상 :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연적이 330㎡초과 시)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 : 해당 지역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율
-개인분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사업소분

①기본세율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 5만원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웡~50만원

②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자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단,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
납부면제 대상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