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주의사항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주민세는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 또는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합니다.종업원분의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이란 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하며, 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