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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절차

[과오납 확인] 대상자가 직접 과오납을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을 확인합니다.
[환급신청]  납부자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나 세무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처리]  환급 심사를 통과하면 환급액을 결정한 후 처리됩니다.
[환급 지급] 결정된 환급액이 몇주에 걸쳐서 납부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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